[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최장 20년 동안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에 진보당∙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9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했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에는 20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정 의원은 “의료인이 수술실 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대다수의 의료인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의료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