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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지원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병원선 3법 대표발의, 요양기관에 병원선 추가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도 포함

    기사입력시간 2022-08-24 14:55
    최종업데이트 2022-08-24 14:55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원선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그러다 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