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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화

    담당자 연간 24시간 교육 받아야…복지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시간 2018-06-28 16:32
    최종업데이트 2018-06-29 09: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원급 의료기관 등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감염관리 활동에 나서야 한다. 감염관리 담당자는 연간 24시간의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등을 막기 위한 추진방안을 담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우선 현행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했던 것을 치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감염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 이론 위주에서 실습 사례 위주로 교육시간이 연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교육 내용은 직종별, 의료기관별, 의료인 업무 진입 단계별로 세분화된다. 

    복지부는 모든 의료인과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행동개선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이용자 등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병문안 준수사항,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하고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으로 감염을 방지한다. 의료관련 감염의 감시·평가를 위해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와 제재규정을 정비한다. 감염 관리를 하도록 하는 대신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을 통해 감염관리를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의료관련감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조사대상 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67%가 자체적인 감염관리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13~23%는 원내 감염유행 발생에 별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60~70%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염관리활동도 미흡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