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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응급실 쌍방폭행·임금 미지급·위장전입 분양 등 의사면허 취소 사례 발생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고의적이지 않고(과실이 인정되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면 보통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 받습니다. 만약 면허강탈법이 개정되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총 4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의료인 면허취소 징벌적 확대저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면허강탈법) 관련, 대회원 홍보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상치 못한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19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이날 법사위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범죄의 종류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한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의사들에게 쉽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면허취소 사례를 제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발생해 처벌되는 경우 ▲응급실에서 환자가 진료 지연 등의 사유로 의료진을 폭행하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인정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등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장전입으로 주택분양을 받은 경우 ▲재직 중 직원들의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직원들의 성명, 연령,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직원명부 파일을 본인의 이메일 편지함에 옮겨 보관한 경우 ▲양육비 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의협은 면허강탈법의 문제점으로 첫째, 타 직종에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의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징벌적 규제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본 조문의 합헌성을 결정한 선례를 보면 직무의 공공성 및 직무범위를 의사와 달리 판단해 타 직종에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의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의협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 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유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의협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의료인이라는 직종을 이유로 선고된 형이 종료된 상황에서 추가 기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해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면 죗값을 치른 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의협은 평등원칙 위배 및 타 전문직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한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한다거나 기존에 정하고 있는 면허재교부 제한 기한이 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재교부 제한 기한을 늘리는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명목상으로는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과의 균형을 입법 목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타 전문직에는 규율하지 않는 사항을 의료인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라며 “나아가 타 전문직에 존재하는 내용조차도 그 기간에 있어서는 의료인에게 더 과도하게 긴 기간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인에 한해 기존의 면허재교부 제한기간과는 별도로 결격사유 기간을 추가로 규정해 경미한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면허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아 3년이 지나야만 면허재교부가 가능하다. 의협은 ‘면허강탈법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살인, 강도, 성폭행(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면허 처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허강탈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사의 직업적 전문성의 차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맞지 않다. 개정안이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의료인들의 저항을 막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따라서 중범죄 이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해석처럼 면허 처분 대상을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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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 뒤져 아동학대 환자 구별?…제2의 정인이 막기 위한 이색 대안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동학대 환자를 의사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쏟아졌다. 24일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다. 현재 의료인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3%, 이 중 의료인에 의한 신고율은 0.8%에 그친다.(전체 3만8380건 중 단 293건) 미국은 14.5%, 호주는 20%에 육박하는 신고율을 자랑하는 것과 상반대는 결과다. 의료진 신변보호 문제 지적…의무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 서울대병원 곽영호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들의 신변 보호의 문제를 가장 큰 제한 요소로 꼽았다. 현행법상 신고자 보호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조항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선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의료인이 신고하면 개인 신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무 병원까지는 공개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피해 아동 가족들 등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은 의료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등에 의료진이 입력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진 대신 병원 아동보호팀 따로 신고를 하고 보호팀 간사가 보호자 면담을 통해 환자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까지 파악한 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호주의 사례도 소개됐다. 호주에선 병원 아동환자 의무기록을 전담팀이 별도로 모니터링해 아동학대 환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64만7819명의 소아입원 환자 중 2120명의 아동학대 환자가 발견됐다. 곽 교수는 "EMR 입력 시스템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신 정보 전달이 불명확해지는 한계가 있다"며 "아동보호팀 연계 방안도 부적절한 신고가 감소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아동보호팀을 구성할 수 없는 병원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각 대안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설립 방안도 제시됐다. 곽 교수는 "익명성을 위해 신고가 자동화되다보면 신고의 위양성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럴 경우 아동환자들을 제대로 책임지고 평가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원 의료진‧공무원 등 대상 교육 필요…피해아동 사후관리 강화도 삼성서울병원 박미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일차의료기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고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몰라 의심 사례를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적인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 발견을 위해선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그는 "독일과 미국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도 있다는 거부감이 신고를 꺼리는 큰 이유중 하나였다"며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함께 쉽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전문의 등 전문가와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학대로 인한 상처는 추가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상 교육도 중요하다"며 "의료진 외에도 공무원이나 경찰 등 신고를 접수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대병원 배기수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환자들의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가 6개월이면 종료되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치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심리치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국가 지원이 6개월이면 끝난다. 아이는 아직 지옥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치료가 끊기는 셈"이라며 "현재 협력기관도 병의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정도로 국한돼 있는데 피해아동 협력기관이 빈약하다. 최소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특화센터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아동학대 문제가 복지파트로 분류돼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보건의료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같은 부서 내에서도 복지와 보건의료 파트가 서로 다르면 서로 적절한 교류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선 의료영역이 단절돼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의료와의 네트워킹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정부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표현했다. 복지부 박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대응과가 생긴지 2년됐다. 담당 부서가 생기면서 정책적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지원 시스템의 부재,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의료계에서 사명감만으로 일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의료현장에서 지원방안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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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는 뒷전,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 매달리는 후보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이 분주해졌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처리가 25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선거 유세는 뒷전으로 미룬 상태다. 의료계는 이번 법사위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응방식이 달라진 점이 특징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안을 총파업과 백신 예방접종 거부 등 극단적 투쟁과 결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후보들은 23일 정견발표 현장에서 이젠 강력한 투쟁보다 대외협력 라인을 강화해 대정부 협상 능력을 높여야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후보들은 직접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23일과 24일, 이틀간 법사위 소속 복수의 여당 측 주요 국회의원을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범위를 축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도 24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처리하려고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후보 측은 야당과 논의해 25일 법사위에서 최대한 법안 통과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도 24일 국회의원 2인을 만나 의료계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법안 통과가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정치인들에게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기준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업무상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정한다면 국회의원도 공정하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임 후보는 같은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찾아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2008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23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2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했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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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자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노현서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이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우선 전공의들과 교수들의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한다.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병원에서 야전침대를 놓고 몇 달이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전공의들의 실상을 알아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모병원 여성 전공의가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갔다.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뽑아주지 않아 남아있는 전공의들에게 그 많은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를 가는 전공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업무를 나눠 갖는 전공의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이어 임 후보는 “전공의를 기본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쓰는 인력’이라는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병원에서 돈을 들여 충분한 인력을 뽑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전공의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 노동법 안에 단결권이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NMC) 전공의들이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 사직서를 내고 나왔지만, 곧바로 NMC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공의들을 압박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유 후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의사도 예외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사 노동조합’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의사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전공의들이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최대 연속근무 36시간이다.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고 초과근무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공의와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전공의들은 교육생이기도 하다. 전공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전공의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의협이 직접 나서서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전공의들이 코로나19 현장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파견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이때 역시 의협이 나서서 전공의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국고 지원이 되면서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또한 젊은 의사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기피과 문제와 쏠림현상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좋은 환경에 있는 병원들은 많은 전공의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인턴과 레지던트가 넘쳐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병원들은 전공의를 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가가 반드시 재정을 투입해서 평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피과 문제나 쏠림 현상이 없도록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현재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법이 실제 현장에서 규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풀어주고 강화시킬 부분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료현장과 전공의가 모두 윈윈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교육의 성과는 성과대로 얻고, 진료과는 진료과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공약 7번에 ‘전공의, 교수, 봉직의 근로환경 개선’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공의 근로 개선을 개선하면 교수가 힘들어지는 주장이 있어 교수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전공의-교수-봉직의 모두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회원 민원 119 고충센터’처럼 동일한 의협 상시기구를 반드시 만들겠다. 진료현장에서 갑질을 당한 전공의든, 교수든, 봉직의든 의협이 직접 민원을 받고 사안에 즉시 대응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막연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전공의에 대한 갑질, 교수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갑질과 부당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접 뛰어 다니며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전공의 근로환경에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로서 임신한 전공의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반드시 국가적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전공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있다. 수련평가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전공의와 교수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더라도 전공의의 발언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공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면 결국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며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문제는 특별한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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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질병청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정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주요 이해관계자별(공공기관, 의료계, 산업계 등) 의견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이다. 4차위는 지난 2019년 4월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민간전문가 21명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개인주도의 의료데이터(Personal Health Record)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서 인식되고 있다. 4차위와 관계부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적 중요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간 우리 국민들은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다.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도 곤란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2022년까지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정부는 건강정보 주체인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비전으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 :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에 대해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적극적으로 추진헤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24일부터 먼저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국민은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 향후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중 iOS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 및 UI/UX 개선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공공마이데이터 유통 시스템(행안부) 기반의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공공건강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 '나의건강기록' 앱과 함께 다양한 의료기관‧건강관리업체 등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건강기록' 앱에 기반하여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치료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환자‧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마이 헬스웨이'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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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 평등권 침해 "변호사는 영리 목적 법인 설립 가능, 의사는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등의 결격사유와 유사해 전문직종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상 의사와 변호사의 직종간 본질적인 동일성은 없다. 변호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의사들은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오히려 변호사가 의사에 비해 법률사무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굳이 비교한다면 의사는 변호사보다 약사 직종에 아깝다. 그런데 왜 변호사에 빚대 의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을까.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2020. 6. 22. 의안번호 제833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2020. 7. 13. 의안번호 제1824),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2020. 8. 21. 의안번호 제3138),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2020. 9. 28. 의안번호 제4320) 4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변호사가 의사에 비해 법률사무에서 독점적 지위 우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결격사유에 대한 비교집단으로 변호사를 정했지만, 비교되는 집단 간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당시 변호사법에 영구제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의사에 대해 면허영구취소를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었다(제382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참조)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들이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의 영구제명이 신설된 배경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불필요한 논의가 없었을 것이다. 국회는 2000년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재판·수사기관과 변호사와의 유착관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영구제명을 변호사법에 신설했다. 199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소속 법관 15명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법관 5명은 정직, 1명은 견책, 3명은 사직했다. 1999년에는 대전에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관, 검사, 경찰관 등 2백여 명에게 사건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판사 2명과 검사 6명이 사직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변호사 1명만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사와 변호사를 비교하면서 결격사유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은 변호사법을 의사 등과 달리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해서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고 보아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19. 5. 20. 선고 2018헌마267 판결 참조).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질에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본질에서 다른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때의 동등성은 동일성의 의미가 아니라 비교가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비교될 수 있으려면 먼저 비교의 준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의료인에게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와 보건지도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와 업무의 성격과 특성이 전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660 판결 참조).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는 본질에서 다른 변호사와 의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자의금지원칙), 합리적 이유의 핵심은 변호사가 의사에 비해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의사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특히, 의료법인은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에 관해 그리고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해 시도지사의 허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48조),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의료법 제50조). 따라서 그 성격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해당하며 의료법인의 설립자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무법인 설립을 제한하고 있어 의사와 비교해 법률사무에 관해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변호사는 공동으로 법무법인 설립 가능, 의사는 불가 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1983. 6. 10. 선고 83나274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거래에 해당하거나 상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영리추구성을 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변호사 역시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07. 7. 26. 2006마334결정 참조)했지만, 변호사법은 의료법과 달리 변호사들이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제도를 창설했고 변호사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반면 의료법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만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 의사들은 조합적 형태의 동업으로만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은 법주체성이 확립돼 법률 관계가 명확해진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경리가 구분돼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법인 고유의 자산축적이 가능하여 설비 등에 다액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변호사는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대응해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의사들은 공동으로 법인설립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의사와 비교해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의사와 본질적 동일성이 있는 비교집단은 변호사 아닌 약사 의사와 본질적인 동일성이 있는 비교집단은 오히려 약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약사는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약사법에서 논의돼야 한다. 약사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민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점, ▲약국은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아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 ▲의사와 동일하게 취업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한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사법 제5조 제4호는 약사면허 결격사유로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해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규정된 결격사유와 모두 일치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다른 전문직과 달리 약사에게만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써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의사는 법인의 설립을 원하는 경우 비록 재단법인의 형태라 하더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와는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보고, 의사와 약사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전원재판부 판결 참조).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의 평등권 침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의사의 평등권 침해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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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할까" 의협회장 후보자 6인의 생각은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①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모든 후보자들 반대 ②2명은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 4명은 회비 인하·만족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노현서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하지만 의협회장 투표권은 회비 납부를 한 회원에 한해 주어진다. 이번 41대 의협회장 투표권을 가지려면 직전년도(2018년~2019년) 2년치 의협회비를 내야 한다. 전체 11만여명의 활동의사 중에서 절반인 5만여명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휴대폰 인증을 하지 않는 몇천명을 제외하면 최종 선거인은 4만 5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협회원이라면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줘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회비 납부를 한 회원에 한해 투표권을 줘야 할까.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와 이동욱 후보는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후보와 김동석 후보는 회비 인하와 자발적인 회비 납부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이필수 후보와 박홍준 후보는 의협 차원의 공론화를 통해 추후 회비 인하와 투표권 확대 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투표권과 관련한 문제가 공론화되더라도 당장 이번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협 김완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상 24일까지 회원으로 등록되고 회비 납부가 이뤄져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25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라며 “선관위는 시행기관일 뿐, 선거권 문제를 현재와 다르게 적용하려면 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순서 로테이션)는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유 후보는 “대다수 회원들이 의협회장 선거에 무관심하다.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의협회장 선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의협회장이 의사 회원들에게 대표성을 가지려면 회비와 상관없이 회장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유 후보는 “2014년에 의협회장에 출마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총론을 읽어보면 투표권 중에 1인 1표는 보통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갖고 의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1인 1표의 보통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현재처럼 의협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11만여명의 의사 회원 중 고작 2만명 내외가 투표하게 된다. 6명의 후보자가 3000표 정도씩 나눠 당선될 수 있다”라며 “의협회장의 대표를 뽑는 것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의료시스템과도 연관된다. 회비납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주고 회비를 낸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원 11만명이상 투표권을 가지면 적어도 6만명 이상은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4 의대생들도 보통권이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없고 면허변호로 인증하면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젊은 의사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더 늘어날 것”라고 내다봤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관점이 아닌 양 날개라고 본다. 의무를 수행하는 이에게 권리 또한 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협 정관 제6조에 따르면 회원은 협회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정관 제6조2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며, 의무에는 회비 납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수 있다. 당장 이번 선거부터 급박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추후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한 의협 집행부의 바람직한 리더십이 발휘되면 당연히 회비납부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긍정적 현상이 의협에 요구된다”라며 "추가적으로 회비를 낮추거나 현행 직전 2개년도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투표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의협 차원의 고민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을 지켜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와 의협 선거지원팀 등이 협조해준다면 새내기 의사 회원들이 24일까지 회원 등록을 마치고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가능한 일로 판단된다"라며 "지난 여름의 힘겨웠던 투쟁을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수했던 예비 회원들이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협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의협회장 투표권에 대한 논쟁은 선거 때마다 항상 불거져왔다. 의협회장이 단 몇 천표로 당선돼 과연 13만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가는 모두의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전부터 회비 납부에 상관없이 모든 의사에게 투표권을 확대하거나 납부자 3표, 비납부자 1표로 차등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 권리와 함께 납세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협 회원은 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으로서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모든 의사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라며 "의협이 제 역할을 다하고 회원들을 만족시킨다면 회비 납부율도 올라갈 것이다. 납부율과 연동해 회비를 낮추면 더 많은 의사들이 의협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후보는 “이번 예비의사들의 경우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일선에서 싸웠다. 지난해 국시 거부로 시험이 늦어지고 면허번호 발부가 늦어지면서 투표권 행사가 어렵게 됐다"라며 "의협 선관위에 예비의사의 투표권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복지부에도 면허번호 발부를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미래를 걸고 최일선에서 투쟁에 참여한 예비의사들의 투표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투표권은 기본적으로 의협 회원들의 권리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말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회비 납부에 따른 투표권 여부는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라며 "가능하면 많은 의협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주장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투표권은 정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회비를 내지 않아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 반대로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투표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물론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것이 맞냐는 것은 의협 차원으로 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며 “의협회장에 당선된다면 회비 납부 문제를 공론화해서 회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회비를 인하하고, 회비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비가 100만원이라면 의협이 200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투표권 역시 많은 회원들에게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기본적으로 의협회장은 13만 전체 의사들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대국민 활동과 사회에서의 대표성과 대정부, 대정치권과의 대화 상대로서의 대표성에 있어서 정통성과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반면, 투표권 부여의 기준이 되는 회비납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의협이 활동하기 위해 쓰이는 인건비, 경상비 등 운영 경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임 후보는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그 대표성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의협회장 투표권 부여가 되고 있다. 가급적 많은 회원이 투표권을 갖고 의협회장 투표에 참여해서 의협회장의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며 "동시에 의협이 지탱할 수 있는 운영 경비는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수익 사업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회원들에게 회비가 아깝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들의 만족도는 높이고 회원들의 부담은 줄여야 한다"라며 "의협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대다수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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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착 추진되는 비급여 대책...심평원, 비급여 140만건 표준화 완료·사전설명제도 시행 모니터링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두 기관 모두 올해 운영방향으로 비급여 관리와 약제 사후평가를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무를,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표준화와 진료정보 확대, 재평가 시행 등을 추진한다. 약제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심평원은 기등재 급여약에 대한 비용효과성 등 재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추진 계획과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고 표준코드 부여, 진료평가·재평가 시행, 사전설명제도 도입, 영수증·계산서 발급, 공사보험 연계, 실손보험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 확대, 사전설명 제도 도입, 급여 병행 자료제출, 표준화, 재평가 등 9개 실행과제를 맡는다. 장 개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심평원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자료수집과 비급여 분류기준·코드를 만들었고, 2만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자료 140만건을 대상으로 표준화, 목록화 등을 완료했다"면서 "올해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가 포함된 비급여 목록 파일을 생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이사는 "해당 목록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현장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분류와 명칭,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가격공개 확대, 진료내역 보고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침 변경에 따라 비급여 고지 의무가 의원급에도 적용됐다. 심평원은 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를 시행하고 고지양식 작성 지원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고지양식 미준수 기관이 확인되면 복지부에 보고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기 위해 '사전 설명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심평원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 개발이사는 "단순히 가격 고지만으로는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명 주체를 의사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고 동의서 의무 규정도 제외했다. 매년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시행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 하에 공단과 심평원이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는 비급여 개편보다 수가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이 환자중심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장의 요청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장 이사는 "보장성 강화 계획(문재인케어)을 시행함에 따라 수년전부터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영역간 불균형 해소, 저평가됐거나 인력보상이 미흡한 영역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 중이며, 향후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수가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건보 재정 절감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와 함께 약제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올해는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아보카도-소야·은행엽엑스·빌베리건조엑스·실리마린 등 5개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한다. 장 이사는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다"면서 "외국의 급여현황, 청구금액,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을 올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해당 약제의 사후 재평가를 위해 제약사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 이사는 "식약처가 절대적 기준,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과 달리 심평원은 건보 급여등재시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기존 약제와의 상대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급여 조정·퇴출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콜린알포에 대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제기됐고, 5개 성분 약제에 대한 소송도 예견된다"면서 "이에 대해 복지부와 재평가에 따른 환수, 환급에 대한 입법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법안으로 방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약제 뿐 아니라 건보 보장성 예비급여, 치료재료 등에 대한 재평가도 실시하는 만큼 해당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평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의료기기 등 혁신적 의료기기와 의료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험등재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 이사는 "그간의 심평원 업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이해로 바꿔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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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코로나19치료제·항암제, 올해 어떤 개발지원 이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치료제와 항암제는 신속한 개발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임상설계 과정부터 관계부처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종양항생약품과 안미령 연구관은 24일 열린 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온라인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항암제 개발 지원 등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제품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 중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식약처는 전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초기개발, 비임상 단계에서 임상디자인(설계)을 상담했고 가이드라인 제공, 범정부 지원사업 협력 등을 추진했다.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단계에서는 우선 신속심사를 하는 데 주안점을 뒀으며, 계획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임상시험 수행단계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감염질환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수행을 독려해왔다. 허가심사단계에서도 우선 신속심사를 추진 중이다. 안 연구관은 "신속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약처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자체적인 지원 뿐 아니라 과기부 약물재창출사업을 자문하고 효력시험 모델 대상 선정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연구관은 "신속은 물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별도의 검증자문단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내·외부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최종점검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 승인된 임상시험 관련 정보 모은 코로나 임상시험 사례집을 마련, 4월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모델과 관련해서 특성, 효력평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정보도 구축해 오는 6월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후발주자 회사들이 이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항암제 개발 역시 긴급성과 안전성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제도를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안 연구관은 "현재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조건부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조건부 허가의 투명성 강화와 적극적인 관리,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이달 초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3상 조건부허가 대상과 3상 조건부 허가 단계별 자료 요건, 이행 관리, 조건 미이행시 행정처분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조건부 허가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허가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허가 단계에서 매년 이행 보고를 독려하고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효능효과와 사용상 주의사항, 환자사용설명서에 조건부허가 품목을 알리기 위해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안 연구원은 "안전성 관리와 함께 보다 빠른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업계에서 치료제 확증임상의 대상환자군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큰 것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조건부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설계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암제 특성상 적용 가능한 환자 수 적어 확증 임상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적으로 후기단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후 점차 질환 초기단계 적용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항암제 개발 과정 특성을 고려해 임상설계 관련 지침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안 연구원은 "먼저 해외에서 이뤄지는 항암치료 차수, 질병단계 등 허가된 적응증과 대상 환자군이 다른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검토해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항암제 개발 지원, 환자 치료기회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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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IPO 확보 자금 1조원 예상...백신·바이오CMO 등 성장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이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나갈 글로벌 백신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상장한다. IPO(기업공개)를 통해 확보된 1조원의 자금은 시설·설비 고도화와 바이오 CMO(위탁생산) 본격화, 차세대폐렴구균 개발, mRNA 플랫폼 도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이사는 23일 IPO 기자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백신시장 전망, 현재 재무실적, 기업현황, 핵심역량과 중장기 전략 등을 공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01년 동신제약 인수 후 백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연구소는 판교에 위치해 있으며 16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경북 안동에 첨단 설비와 시설을 갖춘 공장이 있다. 20년간 빌게이츠 협업으로 장티푸스 백신 임상 3상을 성공했고, 로타바이러스 프로젝트도 3상을 진행 중이다. 사노피파스퇴르와 2014년 폐렴구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미래 기술 중 하나인 세포배양 독감과 수두 백신을 라이센싱했다. 재무실적은 연간 23%의 성장률을 보이며 연간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중 16% 이상을 R&D에 투자 중이다. 2018년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해 지속 성장 중이다. 안 대표는 "회사가 속한 백신 분야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연평균 8.3%의 성장률이 예측됐으나,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 프리미엄 백신 수요 증가, 개도국의 자국 백신 확보 수요 확대 등으로 코로나 이후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은 커지지만 기업들이 백신산업에 진입하기는 어렵다. 신제품 개발 기간이 7~15년 가량 소요되며 즉각 생산할 수 있는 설비시설 마련도 3~5년 가까이 걸리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미 자사는 개발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고도화된 인프라가 있어 이 같은 백신시장의 고속 성장과 산업 진입장벽 등은 오히려 방어막이자 경쟁력이 된다"면서 "여기에 CMO, CDMO 시장의 성장에 따라 자사의 성장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백신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콜드체인, 유효기간 등이 매우 중요해 '지역적 거점'이 필요한데, 일본, 중국 등에 비해 SK는 브랜드밸류와 퀄리티 컨트롤시스템이 우수해 아시아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난해 독감백신 유통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생산 뿐 아니라 유통까지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유통에 있어 가장 전문성 있는 플레이어와 컨소시움을 구성했다. 출고부터 접종까지 전 과정 온도 IoT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5톤트럭, 1톤트럭은 물론 백신 상자마다 온도계가 부착돼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백신의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다 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CMO, CDMO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백신 주관, 자급화 등을 위해 전폭적으로 백신산업을 지지하는 스탠스여서 더욱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안 대표는 "자체 개발한 프리미엄 백신인 스카이셀플루4가와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등은 국내 마켓쉐어 상위인 동시에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CMO, CDMO도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에서도 보았듯이 상당한 글로벌 신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추후 IPO 이후 회사에 유입되는 1조원가량의 자금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게임 클로저가 될 후발 백신을 개발하는 한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다. SK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두 가지 모두 바이러스항원방식이기 때문에 다가 백신, 부스터 등 변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적용하기 용이해 이들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허브'라는 중장기 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백신 제품, 사업, 시장을 확장해나가고 바이오CMO를 본격화하며 추가 제품 개발과 mRNA 플랫폼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1조원 중 이 같은 성장과 미래를 위해 시설투자에 4000억원을 쓸 예정이며, 플랫폼 테크놀로지 확보에 1000억원, 차세대 폐렴구균 개발에 2000억원, 글로벌 협력에 500억원 등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