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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로 등급 조정·부당이득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고의·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

    기사입력시간 2019-12-12 09:52
    최종업데이트 2019-12-12 09:52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 본인의 위법 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 재조사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된다.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이 된 때부터 소급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