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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집행부 오늘 전격 기자회견 "복지부·학회, MRI 급여화 협의체 회의 중단하라"

    오늘 심평원서 협의체 회의 예정…"의정협의 시작, 개별학회 아닌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05-30 05:41
    최종업데이트 2018-05-30 09:35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20여명은 3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7시부터  진행하는 상임이사회를 평소(9시 이전)보다 일찍 끝낸 이후에 다같이 이 장소로 이동해서 '의정(醫政) 신뢰를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체에 참여하는 학회 보험이사들에게 MRI 협의체 회의 자체를 취소하고 대화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 장소에서 MRI 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의협이 취소를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복지부가 밝힌 MRI와 초음파의 급여화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올해 하반기에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이 예정돼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정 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지난 25일부터 가동됐다. 의정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내용이 협의돼야 한다”라며 "하반기로 예정된 MRI의 급여화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복지부에 학회와 독자적으로 연결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논의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구체적인 급여화 내용을 협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협측 협상단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의협이 학회와 접촉해 구체적인 논의 방식을 정하려고 하던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이런 의협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대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MRI협의체라면 의정협의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물론 각 학회 보험이사들을 상대로 해당 협의체에 협조하지 않도록 주장하겠다. 회의가 열리는 심평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이 26개 학회를 돌면서 복지부와의 개별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의협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의협에 힘을 실어주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대화창구를 단일화해달라고 했다"라며 "급여화를 추진할 때 상세한 부분은 당연히 학회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의정협의체의 의미가 있으려면 복지부가 개별 학회들과 논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의정협의에서도 관련 요청을 받았던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전할 수 없다. 일단 의협의 주장을 들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MRI급여화 협의체 관계자는 "당장 급여화 결정이 아닌 의견 공유를 위한 것이다. 회의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의협의 이런 주장은 올해 3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도 있었다. 당시 협의체 관계자들이 복지부에 의정협의를 이어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최종 논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당시 협의체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협의체는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간 본인부담률 80%로 설정한 예비급여와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허용 등의 최종 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추가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던 가운데, 복지부는 3월 13일 갑자기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발표했다"라고 했다. 

    한편,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MRI는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 관행수가에 따른 수가 책정이 매우 중요하다. 검사시간 30~40분을 줄일 수 없어 검사수를 늘려서 수익을 맞추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라며 "또한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횟수와 적응증의 제한을 둔다면 급여화를 기대하던 환자들의 혼란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