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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소송 "이제 시작"

    대웅 이의신청 제기 예정...예비판정대로 이어지면 파트너사·동일균주 회사까지 영향줄 듯

    기사입력시간 2020-07-08 06:10
    최종업데이트 2020-07-08 06:10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결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이를 시작으로 양사 모두 보툴리눔톡신 균주 전쟁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선 불리한 입장에 놓인 대웅제약은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국내외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을 밝혔다.

    메디톡스 역시 이번 ITC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삼아 국내 민·형사 소송까지 유리한 고지로 끌어올리는 한편 추후 파트너사에 대한 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10년간 미국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보툴리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일단 ITC는 미국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사법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며,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미연방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면서 "일반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아무런 민사적인 배상책임이나 형사적 형벌을 물을 수 없고 오로지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도,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대로 즉각 이번 예비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정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이어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최종 확정까지 적극 소명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적극적인 방어전을 준비하는 한편, ITC와 달리 배상책임과 형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 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대웅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간 ITC 예비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으며, 이번 결과는 국내 민형사 소송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예비판정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ITC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ITC 최종 판결은 물론 국내 소송까지 승기를 잡게 될 경우, 대웅 측은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다.

    또한 대웅에서 그치지 않고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더 나아가 대웅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하는 다른 제약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에볼루스 측이 대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1조 클럽에 입성하며 건재함을 과시한 대웅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