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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법원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시행 무죄 판결 "정책적 판단" 비판

    단순 숙달 등 이유로 면허된 범위 달라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불법의료행위 엄중 대응할 것

    기사입력시간 2024-12-12 17:19
    최종업데이트 2024-12-12 17: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2일 대법원의 전문간호사 불법 골막천자 시행 무죄 판결에 대해 "정책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A병원에서 전문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시행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해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다. 이에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변론 기일에서 '골수 검사는 인체 내 동일하게 퍼져있는 골수라는 대상의 범용성과 주사 부위가 가지는 안정성 때문에 단순 반복이 가능한 독특한 영역이다. 매뉴얼과 프로토콜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하며 숙달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다"며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8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의료전문지식이 없는 법원에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극히 우려하고 있었고, 이 판결 또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보건의료질서 및 국민건강권 보호에 있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저버리고 의료인 간 면허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