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강화 국가인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국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귀국 후 1번에서 2번으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감염경로에서 해외유입 436명(62.6%), 국내집단발병 146명(21%), 조사 중 43명(6.2%), 해외유입관련 11명(1.6%) 등으로 해외 유입이 가장 많았다.
14일부터 27일까지 확진자 2주간 696명 중 해외유입 환자는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했으며 이전 2주에 비해 11.8명이 증가해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주일 사이에서는 21일 25명, 22일 34명, 23일 10명, 24일 13명, 25일 86명, 26일 46명, 27일 1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건설 노동자 등을 포함해 특히 중국 이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 31.8명에 비해 11.9명 줄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교회, 군부대 등에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사례의 증가에 대응해 6개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강화 국가는 6월 23일부터 지정된 파키스탄·방글라데시, 7월 6일부터 지정된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7월 20일부터 지정된 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이다.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이후 유입된 확진자 수가 필리핀은 소폭 증가했으나, 나머지 5개국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그간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조치,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 60%이하 운항, 부정기편 일시 중지,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27일 오전 0시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입국 후 3일 이내 1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 후 13일 째 등 2회로 확대 실시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항만 검역 강화를 위해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와 14일의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입항 선박 중 국내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증상과 관계없이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라며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치료비 부담, 시설격리 절차 개선방안 시행 등을 통해 방역관리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대본은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휴가기간에는 해수욕장, 유원시설(워터파크 포함) 등의 밀집도 급증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유흥업소 등 방역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식하는 휴가로 보내시길 당부드린다. 여행시 가족 단위로 가급적 짧게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시설 및 3밀(밀폐, 밀집, 밀접)시설 이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간 거리 2m(최소1m) 이상 유지는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 장소, 혼잡한 여행지·시간대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은 반드시 피할 것을 강조했다.
누적발생 20만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
확진자 | 사망자 | 치명률 (%)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 |||
누적 | 신규 | 누적 | 신규 | |||
미국 | 4,227,364 | 52,927 | 146,889 | 498 | 3.5 | 1,284.5 |
브라질 | 2,419,091 | 24,578 | 87,004 | 555 | 3.6 | 1,138.9 |
인도 | 1,385,522 | 48,661 | 32,063 | 705 | 2.3 | 101.2 |
러시아 | 812,485 | 5,765 | 13,269 | 77 | 1.6 | 564.6 |
남아프리카공화국 | 434,200 | 12,204 | 6,655 | 312 | 1.5 | 747.3 |
멕시코 | 390,516 | 5,480 | 43,680 | 306 | 11.2 | 295.2 |
페루** | 375,961 | - | 17,843 | - | 4.7 | 1,142.7 |
칠레 | 345,790 | 2,198 | 9,112 | 92 | 2.6 | 1,846.2 |
영국 | 299,426 | 745 | 45,752 | 14 | 15.3 | 446.9 |
이란 | 291,172 | 2,333 | 15,700 | 216 | 5.4 | 351.7 |
파키스탄 | 273,113 | 1,226 | 5,822 | 35 | 2.1 | 133.5 |
스페인 | 272,421 | - | 28,432 | - | 10.4 | 587.1 |
사우디아라비아 | 266,941 | 1,968 | 2,733 | 30 | 1.0 | 782.8 |
이탈리아 | 246,118 | 254 | 35,107 | 5 | 14.3 | 415.7 |
콜롬비아 | 233,541 | 7,168 | 7,975 | 287 | 3.4 | 469.0 |
터키 | 226,100 | 927 | 5,613 | 17 | 2.5 | 272.4 |
방글라데시 | 221,178 | 2,520 | 2,874 | 38 | 1.3 | 137.0 |
독일 | 206,667 | 389 | 9,124 | 0 | 4.4 | 250.8 |
인도네시아 | 97,286 | 1,868 | 4,714 | 49 | 4.8 | 36.1 |
중국 | 83,891 | 61 | 4,634 | 0 | 5.5 | 5.9 |
카자흐스탄 | 81,720 | 1,494 | 585 | 0 | 0.7 | 439.4 |
필리핀 | 78,412 | 1,968 | 1,897 | 18 | 2.4 | 72.5 |
싱가포르 | 50,369 | 481 | 27 | 0 | 0.1 | 853.7 |
키르기스스탄 | 32,813 | 1,566 | 1,277 | 28 | 3.9 | 529.2 |
일본 | 29,989 | 607 | 996 | 0 | 3.3 | 23.6 |
우즈베키스탄 | 20,226 | 573 | 112 | 8 | 0.6 | 61.7 |
호주 | 13,950 | 355 | 145 | 6 | 1.0 | 55.6 |
말레이시아 | 8,884 | 23 | 123 | 0 | 1.4 | 27.3 |
태국 | 3,291 | 9 | 58 | 0 | 1.8 | 4.7 |
베트남 | 418 | 3 | 0 | 0 | 0.0 | 0.4 |
대한민국 | 14,175 | 25 | 299 | 1 | 2.1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