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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간호사에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도 허용…위임된 약물 처방도 가능

    숙련도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눠 업무범위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8일부터 시행

    기사입력시간 2024-03-07 12:08
    최종업데이트 2024-03-07 12: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대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부족해진 의사인력을 간호사들로 대체하겠다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 추후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상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업무범위를 정해야 하다 보니 법적 책임성을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보완 지침을 통해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가능한 업무를 명시했다.

    해당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며,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지원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지침을 보완했다.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 지침은 내일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