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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료 최대 13% 오른다”

    윤종필 의원, “공시지가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서민 부담 크게 늘어나 신중한 접근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09-04 12:16
    최종업데이트 2018-09-04 12:1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13% 오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오른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 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 원인데 공시지가를 10% 인상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이 2706억 원, 20%를 인상하면 2806억 원, 30%를 인상하면 2931억 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예를들어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쏘나타), 공시지가 6억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세대의 경우 소득보험료는 8만4680원이며 자동차 보험료는 1만4480원, 재산보험료는 16만1480원으로 월 26만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내년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 마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라며 "공시지가 인상은 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