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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엘진 비다자, 보험급여기준 확대적용

    급성골수성백혈병 1차 치료제로 사용 가능

    기사입력시간 2017-09-04 11:32
    최종업데이트 2017-09-04 11:32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및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비다자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9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세엘진코리아는 비다자(성분명 아자시티딘)가 9월부터 새롭게 진단받은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성인의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WHO 분류에 따라 골수아세포가 20~30%) 및 새롭게 진단받은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65세 이상 성인 중 세포유전학적으로 고위험(poor cytogenetics)의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WHO 분류에 따라 골수아세포가 30%를 초과)에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한 지속투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비다자는 기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치료와 함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도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준호 교수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백혈구가 악성세포로 변해 골수에서 증식, 말초혈액으로 퍼져 나와 간, 비장, 림프선 등을 침범하는 혈액암"이라며 "치료하지 않으면 1년 내에 90%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수명연장은 물론 상당 수의 환자가 완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혈액학회 급성골수성백혈병·골수형성이상증후군 연구회 김희제 위원장(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성적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지만,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항암화학요법이 어려운 고령환자 등 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여전히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이번 보험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향후 보다 많은 국내 성인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비다자의 임상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엘진코리아 의학부 안정련 상무는 "성인 급성백혈병 중 가장 흔한 형태인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 분야에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엘진 코리아는 비다자를 비롯한 혁신적인 혈액암 분야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내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성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