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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란 청장 고발조치에 백신 피해보상 자료 공개법까지 등장…질병청 '사면초가'

    국감 이후 자료제출 했지만 의혹 해명 역부족, 야당 질타 거세…이용빈 의원, 감염병관리위 회의록 공개법 발의

    기사입력시간 2022-11-01 11:47
    최종업데이트 2022-11-01 11:47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의 질병관리청 때리기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에 대한 야당의 고발조치 주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법률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까지 등장한 것이다.  

    야당 요구 제출 자료 냈지만 의혹 해명 어려운 수준…민주당 "고발조치 이어간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질병청이 국민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백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신테카바이오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민주당은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백경란 방지법' 발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백 청장은 최근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혹이 일단락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제출 자료가 미비해 논란을 해명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야당 측은 백 청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질병청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려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고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백경란 청장이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어떤 의혹도 해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했기 대문에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정보 강제공개법 나와…"국가보상 결정 정보 공개범위 넓혀야"

    이 같은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까지 나오면서 질병청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의사 출신인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질병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둘러싼 피해보상과 관련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해 정보공개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국가보상 결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야당 측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해 국가보상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질병청장의 주식논란으로 시작된 질병청 때리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백경란 청장의 주식논란과 자료제출 거부, 백신 피해보상 논란에 따른 자료공개 법률 등으로 질병청이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