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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불법과 왜곡일 뿐

    정부를 설득해 저수가 등을 개선해야 한다

    기사입력시간 2016-10-12 06:29
    최종업데이트 2016-10-12 08:16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의사를 돕기 위해 투입하는 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 혹은 UA, Unlicensed Assistant라고 불림)가 어느새 스스로 약을 처방하고 수술까지 집도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실제로 PA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PA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로서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모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180건이 넘는 성형수술을 하다 적발된 사건도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가 부작용을 겪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
     
    현재 PA는 보통 전공의 업무의 일부를 도맡아 하거나 대신하고 있으며, 대개는 간호사지만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소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회진을 함께 돌거나 환자와의 면담뿐 아니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처방, 처치,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전국 국공립병원을 조사한 결과, 859명의 PA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사립병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이지만 이미 의료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선 아닌 차선으로 선택
     
    PA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A교수는 모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전공의 없이 PA와 환자를 보고 있다.
     
    이 PA는 실제로 병동과 수술 시 보조를 하고 있으며 환자를 회진하고 면담하며, 필요한 경우 드레싱, 차팅, 처방 등을 실제로 하고 있다.
     
    A교수는 "PA와 함께 일하는 이유는 흉부외과 전공의가 없는 현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최선은 전공의가 환자를 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인력 때문에 차선책으로 PA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A교수는 "내 환자에게 해를 가할 것 같으면 같이 일할 수 없다"면서 "PA에게 지켜야 하는 프로토콜을 숙지시키고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없다면 전문의라도 뽑아서 PA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A교수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도 올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A교수는 "흉부외과는 삶의 질이 낮은 매우 힘든 과"라면서 "연봉을 3배, 그 이상 올려준다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현 수준의 연봉과 노동강도를 따졌을 때, 흉부외과 봉직의를 지원할 전문의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PA는 결국 편법,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인력이 부족하다고해서 면허가 없는 PA가 환자를 보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지, 이런 식의 편법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동훈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인력 부족, 저수가 문제 등을 설득해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PA는 임시방편인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기 회장은 PA로 인해 전공의들이 수련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수술 시 PA가 집도의를 보조하고 있어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은 응급실이나 병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동 주도권이 병동 PA에게 있는 경우도 있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모 병원 전공의 2년차 B씨는 "PA는 교수가 부여하는 권한이 높아지고 경력도 그만큼 쌓이다 보면 전공의와의 관계가 미묘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면서 "병원에서 전공의보다 PA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거나 신뢰를 하다보면 전공의와의 관계도 삐끗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PA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기동훈 회장은 근본적인 수가체계 개선과 호스피탈리스트제도 정착을 꼽았다. 
     
    PA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기피과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며, 인력 보충을 위해 호스피탈리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전협은 내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호스피탈리스트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공의가 생각하는 호스피탈리스트'의 적정 보수, 근무환경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금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탈리스트제도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기동훈 회장은 "전공의들의 업무 강도는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높다"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병원에서 환자를 덜 받아야 하며, PA를 방치하고 있는 병원장이나 의료계 지도자들은 이를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기동훈 회장은 PA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정해 합법화하자는 의견에는 이미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행위를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왜곡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