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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89개 기관 정기 현지조사 착수

    12일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 조사대상기관 현장·서면조사

    기사입력시간 2018-11-13 13:02
    최종업데이트 2018-11-13 13:0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79개소를 대상으로 24일까지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곳, 의원 1곳, 한의원 1곳, 치과의원 4곳 등 등 총 7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서면조사는 종합병원 3곳, 병원 4곳, 의원 7곳, 약국 58곳 등 7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서면조사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혈액투석액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총 10개소로 모두 요양병원이다.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