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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문제 해결 나서달라"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국민청원 끝나고 5일 청와대 앞 집회 예정

    경찰청장 면담으로 초동대처 강화 건의...병원장·병협과 문제해결 간담회

    기사입력시간 2018-08-02 20:26
    최종업데이트 2018-08-03 15:33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오늘(2일)은 의료기관 내 폭행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날입니다. 국민청원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청와대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의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사건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를 위해 의협 집행부는 5일 오후 12시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방 부회장은 “5일 열리는 청와대 앞 집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이 의사가운을 입고 간단한 연설을 한다. 의협 집행부가 간단한 구호를 외치면서 청와대에 폭행 근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3개 국회의원실에서 응급실 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한 의원도 추가적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하지만 청와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응급실 폭행을 막기 위한 발 빠른 대처하고 있다"라며 “청와대도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내의 폭행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형을 줄이지 못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복지위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도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사람 등에 대해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이날 끝나는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까지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전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방 부회장은 “응급실 폭행과 관련된 국민청원은 가장 많은 참여를 기록한 '감옥에 갔다와서 칼로 죽여버릴거야' 외에 30개 정도가 있고, 이에 따라 분산된 측면이 있다”라며 “모든 국민청원을 다 합치면 참여인원 20만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오늘 오후 4시 현재 국민청원 참여인원 14만5000여명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의협은 앞으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8월 중순 이후 경찰청장에 면담을 신청해 경찰 차원의 초동대처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방 부회장은 “경찰청장 차원으로 면담을 한다면 경찰의 초동 대처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도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불구속이 아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며 “의협 차원으로 의료기관에 폭력 사건의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콜센터 설치나 경찰 상주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응급실에 전담 콜센터를 두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경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며 “미국처럼 경찰이 응급실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경찰청장과의 면담과 별도로 14일 전국 병원장, 대한병원협회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한다. 방 부회장은 “병원들과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라며 "병원들과 연합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의협은 다른 단체나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알리고 함께 하자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방 부회장은 “경찰은 초동대처와 구속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인 내 폭행은 벌금형도 없이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라며 “의료기관 내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박혀야 한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해 법적인 대응이 확실히 바뀌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폭력이 없는 의료환경, 안전한 의료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