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형사고발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현지조사와 관련해 형사고발된 요양기관은 총 494개다.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345개(69.8%)로 가장 많았으며, 자료 미제출 62개, 조사거부·방해는 80개, 업무정지 미이행 7개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비율도 저조하다고 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만 9919개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813개로 0.9%로 나타났다.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이었다.
2017년에는 전체요양기관 9만 1264개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726개로 여전히 0.9% 수준이었다. 부당기관 726개 중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형사고발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현지조사와 관련해 형사고발된 요양기관은 총 494개다.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345개(69.8%)로 가장 많았으며, 자료 미제출 62개, 조사거부·방해는 80개, 업무정지 미이행 7개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비율도 저조하다고 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만 9919개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813개로 0.9%로 나타났다.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이었다.
2017년에는 전체요양기관 9만 1264개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726개로 여전히 0.9% 수준이었다. 부당기관 726개 중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