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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전세기로 자국민 147명 국내 이송, 유증상자 5명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14일간 국방어학원 입소해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

    기사입력시간 2020-02-12 16:10
    최종업데이트 2020-06-22 10:2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차 전세기를 통해 우리 국민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 외국인 147명이 국내로 이송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3차 우한 국민 이송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임시항공편은 어제 밤(11일) 8시39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오늘 아침(12일) 6시23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우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중국 출국 전 중국 당국의 검역을 거친 후, ▲탑승 전, ▲국내 입국 시 3차례에 걸쳐 검역을 거쳤다. 탑승 전(1명)과 국내 검역 과정(4명)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유증상자 5명 및 그 자녀 2명(11세, 15개월)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증상이 없는 이들(140명)만 14일간 임시생활시설인 국방어학원에 입소해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7개 부처 정부합동지원단은 우한 국민 등의 안전한 이동 지원을 위해 이동차량 45대 등을 투입하고, 우한 국민의 입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어학원에 대해 생활물품 준비 및 방역 관리 등을 조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게 귀국하도록 검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행사 전면 연기‧취소 필요성 낮아

    한편 행사, 시험 등 개최 지침도 발표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사개최 시 필요한 방역조치나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권고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이 권고됐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최기관에게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참가자가 밀접 접촉해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 확대(홍콩·마카오)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한편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된다. 현재는 모든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중이나,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돼 있었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의 왕래가 많고 최근 환자 발생률이 높아 이를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2월 12월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하도록 해 입국 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매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