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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본회의 통과 '환영'…반대하는 의협에 "이기적·무책임" 비판

    28일 입장문 발표…"의료대란 극복에 한 걸음 다가갔다" 평가

    기사입력시간 2024-08-28 17:10
    최종업데이트 2024-08-28 17:10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간호법 제정안 합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 제도화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 행위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지원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 등을 포함해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임상 경력이 없는 신규간호사와 교육·훈련 없이 일반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투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이에 PA 간호사는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사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부담에 시달렸고, 환자는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으로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는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사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책임 회피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PA 간호사는 이미 2만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PA 간호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혹은 미국·영국·캐나다처럼 PA 간호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의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는 발상'이라는 주장은 진실을 호도하는 엉터리 주장"이라며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는 악의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PA 간호사 제도화는 절대적인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환자생명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고 전공의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업무와 의사의 지도·위임에 근거한 PA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에 기반한 진료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안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PA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엄격한 자격요건 등의 후속 과제가 남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불법의료 근절뿐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을 만들 때 임상경력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 간호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PA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PICC 삽입(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및 교체, 스킨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 제외 ▲의사업무 위임사항, 직무기술서, 교육계획서 등 문서화 ▲PA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법적 보호장치 마련 ▲PA 간호사 적정인력 및 처우를 보장 ▲의료기관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정기 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