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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제약 이름 제조사+성분명 단일화, 성분명 처방 꼼수일 뿐"

    "식약처 검토 중인 국제일반명(INN) 제도 국내 도입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2019-06-05 17:49
    최종업데이트 2019-06-05 17:49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정부는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검토를 즉각적으로 증지해야 한다. 이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제도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이다.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돼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며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INN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생동성 시험을 시행한 제네릭 의약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환자의 선택과 환자의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및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INN 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한다면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로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