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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에 계속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반대 "비급여는 자유로운 사적 영역"

    전국 시도의사회 "이미 환자들에게 비급여 가격 고지하고 있고 의료기관 행정 업무만 증가"

    기사입력시간 2021-05-10 06:18
    최종업데이트 2021-05-10 06:18

    4월 28일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비급여 신고 의무화 중단 공동 성명서 발표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가 의원급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미 환자들에게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고 있고 비급여는 자유로운 사적 영역 성격이 강하며 의료기관 행정 업무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도의사회는 8일 인천 송도라마다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4월 28일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지역치과의사회, 지역한의사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때 참여한 지역의사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이다.
      
    이어 의협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이미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시도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시도의사회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로 환자들이 판단하게 됨으로써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진다.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추진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