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약처 퇴직 직원을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임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 퇴직 직원을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산하 6개 공공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원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을 대거 임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이후 임용된 임원 18명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이라면서 "투명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기타공공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4년 설립 후 기관장 자리에 식약처 출신을 임명했으며,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의 통합 이후에도 새롭게 기관장으로 식약처 차장 출신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6명의 상임이사 임명 또한 모두 식약처 출신이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각각 2명의 임원 중 1명이 식약처 출신이었다.
결국 식약처 산하기관 역대 임원 중 61%가 식약처를 퇴직한 공무원 출신인 것.
더불어 식약처 산하기관 연봉을 살펴보면,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장의 경우 1억 3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관장 1억 1275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 1억 500만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상임이사) 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 산하기관 선임절차를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공모, 서류·면접, 처장 임명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기타 공공기관', '일반 산하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예산회계와 같은 주요 사안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대거 임명한다는 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특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기관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승진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식약처 6개 산하기관 중 3개 기관은 기관장 및 임원(총 4명) 임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임명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