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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외 해외 코로나19 유입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의료기관 비난은 안될 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기사입력시간 2020-03-23 06:46
    최종업데이트 2020-03-23 06: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국내 신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98명 중 15명(15.3%)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라고 밝혔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8명이었고, 미국은 3명, 캐나다·필리핀·이란은 각각 1명, 콜롬비아와 미국을 거친 경우가 1명이었다. 

    정부가 유럽발(發) 입국자 전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첫날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남미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이 확진 판정됐는데,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무증상자는 검역 과정에서 걸러낼 방법이 없다. 미국과 일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지금 같은 유럽 입국자의 전수조사만으로는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다.

    창문을 열고 모기 잡으려는 정부가 그나마 마지막 해야할 일은 열린 창문에 모기장이라도 완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코로나19 홍수를 댐으로 막지 못해 터진 둑으로 밀려오는 물고기는 찢어진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유럽 외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한 모든 입국자에게도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 자가격리중 유증상 소견 환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

    실제로 해외 유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이날 집계한 해외 유입 통계를 보면, 지난 둘째 주(8~14일) 해외 유입 사례는 18건에 불과했지만 셋째 주(15~21일)에는 74건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는 유럽(54건) 외에도 아프리카(2건), 미주(12건), 중국 외 아시아(6건) 등도 포함됐다.

    더 늦기 전에  유럽발 입국자 뿐 아니라 미국발 중국발 일본발 등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 유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병원이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대구시의사회와 자원 봉사하러 간 의사들이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철수하기를 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미국에서 보내온 한국인 내과의사의 글을 일부 소개한다.
     
    "초기에 미국 코로나 검사비가 약300만원(본인부담)으로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 검사할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검사 진단키트도 많이 부족했다. 지금 미국은 셧다운 상황인데 미국의사를 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미국 정부도 의사들에게 고생한다고 이야기하지, 의사들이 문제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반면 한국은 정말 국가가 시키면 죽는 시늉이라도 하는 착한 대한민국 의사들이 불철주야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전 세계에서 검사 속도의 신기록을 세웠다. 미국 의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검사할 수 있는지 믿지 못한다. 코로나19 검사 자체의 민감도,특이도 문제보다 그렇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한국 의사들은 하루에 환자 100명씩 진료하는데 익숙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은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하다 보니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사망률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방역 실패의 원인으로 병원들을 고소하고, 의사들을 비난한다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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