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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8% 최대치로 높여도 2029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예상

    보사연, 고령화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 급증…국가 재정 부담 가중될 것

    기사입력시간 2025-09-17 07:30
    최종업데이트 2025-09-17 07:30

    2025~2050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 추계.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2050년 건보 지출 추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건보 재정은 건보료 상한인 8%까지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4년 뒤부터 적자로 전환되는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현재 국가 보건의료 재정 부담이 상당한 정도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사연이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이유는 건보 수입 보다 지출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사연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본격적으로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4년 뒤인, 2029년이다. 이때 건보 수입은 131조840억원인 반면 지출은 131조2230억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뛰어넘게 된다. 

    구체적인 건보재정 수입(건보료 상한인 8% 적용)은 2025년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145조 가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보 재정 지출은 2025년 105조2000억원에서 2050년 296조3900억원으로 191조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사실상 2029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50년이 되면 44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부족해지는 셈이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2025년엔 수입 18조7000억원, 지출 16조4000억원으로 흑자이지만, 2050년이 되면 수입 90조9000억원, 지출 138조2000억원으로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상승도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지출은 2025년 13조5000억원에서 2050년 63조9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보사연 연구팀은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기여에 기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는 하나,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액의 20% 내에서 국가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 이외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응해 의료급여 제도가 재정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재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정도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부담은 보다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요양 부문의 경우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일반재정 사업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사연은 "향후 의료·요양 부문의 정책은 일상적인 돌봄을 포함해 통합적인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므로 현재 분절적인 의료·요양의 서비스가 보다 연계된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와 요양의 연계점을 반영하는 재정추계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