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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이 입원전담 전문의 지원할까

    복지부, 시범사업 기관 선정…연봉 등이 관건

    기사입력시간 2016-07-27 12:15
    최종업데이트 2016-07-27 13:40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31개 의료기관이 '입원전담 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빠르면 8월부터 31개 의료기관을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선정,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 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 전담하는 전문의를 의미하며, 입원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담당 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입원환자를 관리하기 어려워 전공의가 진료를 맡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인 4만 4천여명이 입원전담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은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 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해당 병동은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나 응급실로 내원한 입원 필요 환자를 중심으로 채워지며, 입원전담 전문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45병상 내외)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 근무를 통해 입원 환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 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의 의료 질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줄어드는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올해 12월 시행되면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의사 충원이 불가피해 입원전담 전문의제도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입원전담 전문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수가를 가산하게 된다.
     
    수가는 입원전담 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원에서 2만 9940원 수준이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원에서 5900원 증가한다. 
     
    병동당 전담의 수에 따라 연간 1억 4천만원에서 4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며, 연간 최대 약 84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추계다.
     
    병동당 전문의가 2~5명 근무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입원전담 전문의의 연간 비용은 약 7000만~8000만원 선이다.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수가를 감안해 입원전담 전문의 급여를 책정하게 되는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월 초 시범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입원전담 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제도 도입의 효과와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이 조기에 안착할지 여부는 전담의사에 대한 연봉과 고용형태, 직급, 교수 및 전공의와의 관계와 역할, 미래 비전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