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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뒤 의료일원화…한의사 폐지"

    의료계 방향 설정 "의료는 국민의 것이다"

    기사입력시간 2015-11-24 05:56
    최종업데이트 2015-11-25 05:50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최근 마련했다는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이다.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23일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구분돼 있다.
     
    의료법을 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또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의료이원화는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국민들은 의료기관을 가야할지, 한방의료기관을 가야할지 혼란스럽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인용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간 영역을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의사들이 X-ray, CT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무엇보다 두 집단 모두 과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학문적 원리와 관점을 달리하면서 서로를 향해 공격만 할 뿐 상대방 치료방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환자와 국민들 눈에는 그저 의사와 한의사들이 '밥그릇싸움'만 하는 것으로 비쳐질 뿐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기요틴 해소 대책 중 하나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한 갈등은 더 첨예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한의계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이날 의사협회와 의학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의견을 조율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차원이다. 
     
    물론 앞으로 의료계와 한의계가 본격적으로 의료일원화 논의를 해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나 한의계 상당수는 의료일원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쪽이라면 더더욱 협상에 나서고 싶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일원화 방식에 합의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다. 

    과거부터 의료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발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내 수그러들었다.
     

    대한의사협회 페이스북 인용


    이날 의사협회와 의학회가 마련한 의료일원화방안만 하더라도 한의사들이 수용할지 매우 의문스럽다.
     
    두 단체가 마련한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안에 따르면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의사, 한의사 면허제도를 유지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한다.
     
    특히 세부추진 원칙안으로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되는 순간 한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사실상 한의대를 흡수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 원칙을 천명한 것이어서, 한의료계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과 관련한 쟁점을 보면 한의과 대학생이 희망하면 의대에 편입하도록 하고, 한의대 재학생 중 한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의대를 존치하고, 그 이후 한의대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의사협회 김봉옥(충남대병원장) 부회장은 "현재 한의사 중 한의사 역할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현 한의대생 중 한의사의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인정하되, 이들이 자연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된 것은 의료계 일각의 초안일 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의학회 장성구(경희의대) 부회장은 "의료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 국민, 의료계, 한의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않기 때문에 의료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료일원화 논의의 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