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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강제 임용?" 임현택 회장, 삼성·건국·원주기독 등 수련병원장들에 내용증명

    "개별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침해,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 지시, 법적으로 무효인 의사면허 등록 행위"

    기사입력시간 2024-02-29 10:51
    최종업데이트 2024-02-29 10:51

    자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들의모임 대표)은 삼성서울병원 등 각 수련병원장들과 교육수련부 앞으로 전공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내용증명은 삼성서울병원장, 건국대병원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충남대병원장, 한림대의료원 산하병원장, 백중앙의료원 산하병원장, 아주대병원장 등이다. 

    앞서 해당 수련병원들은 28일 전공의들에게 "재계약 거부나 임용포기서, 사직서 등 제출 서류를 수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로 전공의 임용이 진행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임 회장은 내용증명에서 "귀 병원에 임용되기를 포기한 의사들에게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9(2월 28일)을 근거로 임용포기서 제출 등과 관계없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임용이 진행될 예정임을 문자로 안내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병원이 제시한 공문은 병원과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개별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고, ILO(국제노동기구) 29호에 반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 지시이자, 법적으로도 무효인 의사면허 등록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회장은 "행정부는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지도나 명령을 발할 수 없고, 귀 병원과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의사들을 병원 소속 의사로 등록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의 점을 양지해 귀 병원에 임용되기를 포기한 의사들의 면허번호 등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실제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