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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표 '지역의료 강화' 청사진…"AI·비대면진료 규제 특례·이동형진료팀 모델 구상"

    임은정 과장 "지역의료 전담부서 신설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적극 활용"

    기사입력시간 2026-05-08 17:14
    최종업데이트 2026-05-08 17:14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우선 전담부서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 단기 대책으로  인공지능(AI)이나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특례도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줄어든 공중보건의사 대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활용하고 '농어촌 이동형 진료팀' 모델도 구상 중이다. 

    앞서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면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취약지 지원 등이 법률로 명시됐다. 사실상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토대는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률 시행은 2027년 3월 11일부터다.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지역의료 관련 간담회에서 "지역보건의료 문제를 복지부 부처 차원에서 핵심적인 아젠다로 보고 있고 이에 맞춰 조직적인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관련한 전담 부서(지역필수공공의료실)가 만들어진다. 전담 부서를 통해 가능한 자원과 수단을 다 강구해서 지역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우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구성된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군 단위의 진료 허브를 구축해 이동형 진료팀을 통해 주민과 접점을 만드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1차의료와 이에 따라 필요한 배후진료까지 지역 완결적인 의료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이 중심이 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도 구상 중"이라며 "특별회계에서 지역 자율 사업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과 환경에 맞는 지역의료 모델을 구상하면 복지부가 예산과 여건을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의사제도가 자리잡는 동안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단기 대책들도 거론됐다. 

    임 과장은 "지역의사제 의사가 양성돼 배출되기 위해선 2033년은 돼야 한다. 그 전에 단기적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활용하고 AI나 비대면진료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한 규제 특례도 과감히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줄긴 했진만 이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료인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과 법제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