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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교수 2명·수간호사 1명 등 의료진 3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의료계 모든 직역이 구속 반대 운동에 동참…거센 반발 예상

    기사입력시간 2018-04-04 04:42
    최종업데이트 2018-04-08 22:04

    ▲법원 포토라인에 서있는 이대목동병원 조모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담당교수 조모교수와 박모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의료계 전체가 구속 수사를 반대했던 사안인 만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이들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조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으로 병원 감염관리 책임이 있으면서도 병원 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박 교수와 수간호사 A씨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총괄하면서 감염을 예방할 책임이 있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되는 사태를 막지 못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됐고, 이들 의료진 4명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1년차, 간호사 등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염 관리 소홀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경찰이 의료진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경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패혈증 원인은 2017년 12월 15일 중심정맥관을 통해 투여된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이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직후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 교수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영장 청구는 보통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수사를 종결하는 마당에 왜 영장을 청구하는가”라며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병원과 자택 등 압수수색을 했고 환자 차트, CCTV 등 모든 것을 챙겼다“라며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주치의 조모 씨는 항암 치료를 받는 등 의료진의 도주 우려도 없다“고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임현택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 등이 담당 교수를 위로하면서 힘을 보태기로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임현택 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가 제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힐지 기다려왔다”라며 “하지만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원인에 대한 분명한 소명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안치현 회장은 “중환자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어 그저 ‘의사니까’ 혹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는 식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의료진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미래의 환자들은 같은 위험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모든 직역 역시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 철회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최대집 당선인과 임현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 등은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열었다. 의협과 여자의사회는 불구속 선처를 부탁한다는 약3만200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의료진에 대한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는 입장문을 낸 단체는 의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전국시도병원협회, 대한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병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신생아의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 바른의료연구소, 이대목동병원 대책위원회 간호사들 등이다.   

    한편, 이날 유가족 관계자는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유가족과 의료진 간의 간극이 커 보인다. 유가족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심폐소생술(CPR)도 못 받고 갔다”라며 "아이들은 병원의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 의료사고가 아니라 살해 당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