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경기도의사회 '방문진료 참여 반대' 83.56%…"회칙·규정에 없고 공정하지 않아" 논란 지속

    "공정성 위해 회원투표 형식 여론조사" vs "명칭 변경 상임이사회 패싱, 반대 입장만 유도"

    기사입력시간 2019-05-30 12:36
    최종업데이트 2019-05-30 15:19

    경기도의사회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찬반 여론조사에서 전체 투표 대상회원 2만623명 중에서 18.31%인 3777명이 응답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83.56%가 의료계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응답자의 16.42%는 방문진료 참여 찬성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일각으로부터 회원투표 형식을 빌린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재차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투표를 여론조사라고 명칭을 바꿨지만, 회칙과 규정에 없으며 공정하지 않은 여론조사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투표결과 18.31% 참여, 방문진료 반대 83.56%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6~28일 전체 회원 2만 623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투표 방법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최종 투표율은 18.31%(3777명)였다. 

    첫 번째 문항은 복지부가 6월부터 계획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 신설에 따른 의료계의 방문진료 참여 여부를 물었다. 전체 응답자 중 83.56%(3157명)가 '방문진료 반대', 16.42%(620명)가 ‘방문진료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경기도의사회 전체 회원의 비율로 따지면 방문진료에 반대한 회원은 15.30%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사회가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의사회 차원 적극 반대' 의견 응답자가 전체의 77.36%(2922명)이었고 '방문진료 참여 찬성 회원 판단에 맡김'은 22.44%(855명)였다. 

    세 번째 문항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참여 원칙을 결정한 것에 대한 질의였다. 그 결과 '잘못된 결정이다'가 응답자 중 81.15%(3065명)였고 '잘한 결정이다'는 18.85%(712명)였다.  

    경기도의사회는 "확인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 회원들의 뜻과 반대되는 일방적인 방문진료 추진 중단을 엄중히 요구한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 참여 반대'를 의사회 회무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겠다. 회원들의 의료기관 내 진료 원칙이 준수되고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5000만 국민 중 0.1%도 안 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조사의 신뢰수준이 95%이고 ±3% 오차범위를 가진다"라며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18.31%가 참여했다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임이사회 거치지 않고 여론조사로 명칭 변경…여론조사 항목 공정성에도 의문 

    그러나 경기도의사회가 투표결과를 공개한 이후에도 여론조사에 대한 절차와 공정성 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에 앞서 경기도의사회 한 회원은 회칙과 규정 문서를 모두 공개하며 "①회원투표는 대의원총회 의결·선거권 있는 회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해야 ②회원투표 선거관리는 집행부 아닌 선관위에서 ③회원투표 자격은 선거권 있는 회원에 한정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원 A씨는 “24일 오후 12시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플라자에 ‘경기도의사회 회원투표 실시 일정 안내‘를 공지했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회 단톡방에서 회원투표가 회칙과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서둘러 '회원투표'라는 명칭을 '여론조사'로 바꾼다고 했다. 곧바로 이날 오후 6시 10분에 경기도의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회원투표에서 ‘방문진료 관련 투표형식 전체회원 여론조사’로 명칭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불과 10여분밖에 지나지 않아 명칭이 변경된 과정을 보면 상임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동욱 회장이 독단적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동욱 회장은 의협의 방문진료 참여 독려는 일방회무, 졸속추진이라고 비난해 놓고는 정작 본인이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상임이사회를 패싱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일방회무, 졸속추진"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회원투표 형식의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집행부가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명칭이 바뀌었을 뿐, 경기도의사회칙 제9조와 선거관리규정에서 명시한 회원투표와 차이점이 없다. 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대한 회칙이나 규정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는 여론조사 문항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방문진료의 찬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돼있다. 여론조사 명목으로 의협 행보를 반대한다는 것을 유도하는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에 가깝다”라며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면 방문진료 찬반 뿐만 아니라 ‘방문진료 수가가 얼마라면 참여하겠는가’ 등에 대한 질의가 폭넓게 포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 회무 진행을 위한 여론조사일 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22일 회원투표를 처음 공표할 당시 '방문진료 참여 반대'가 나오면 최대집 회장 집행부 불신임 운동 등을 포함해 회원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회원투표 회칙이 문제제기되고 여론조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런 문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회원투표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정성을 위해 회원투표라는 형식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라며 "대의원들로부터 회원투표가 회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 단톡방에서 이사진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라는 명칭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정부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직역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협으로부터 별다른 찬성 입장을 듣지 못한 관계로 방문진료 찬성 입장을 많이 넣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도의사회원 중 3777명이 응답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크다. 이를 반영해 경기도의사회 차원으로 방문진료 참여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와 관련해 극히 일부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의 본질을 왜곡한 주장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현재 가진 뜻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