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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검사·엑스레이 주장, 한의사 스스로 면허 부정하는 것…국민 앞에 사과하라"

    경남의사회, 의료기기 사용 주장 철회하고 복지부는 한방진료 지도 강화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5-17 05:57
    최종업데이트 2019-05-17 06:01

    경상남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다 해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 채 근거와 자신의 학문적 원리마저도 부정하고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현대 의학이 가진 과학적 안정성과 효용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근본적 체계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학적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한의학을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의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하여 면허를 통한 의료인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한방 의료란, 인체를 소우주(小宇宙)로 보고 우주의 운행 원리인 음양을 중심으로 한 5운6기(五運六氣)의 법칙을 적용하여 인체의 생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적합한 진단 방법과 치료 수단을 통해 행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법상 명확하게 구분된 면허를 가진 한의사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의 근본원리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의사회는 “한의사는 한의학의 근본원리에 따른 학문 발전을 통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안정성과 효용성이 증명된 치료법과 약물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학문적 원리와 전혀 관련 없는 진단방법 사용을 한의사 협회를 대표하는 자가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 사용을 요구하기 전 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의 근본원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정확한 진단도 없이 치료를 해왔다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첫째, 한의사 협회장은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 사용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둘째, 한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최선을 다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진료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를 요구했다. 

    경남의사회는 “반복해서 빚어지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도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한의사가 법에 따라 임무에 충실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철저한 보건복지부의 지도가 이뤄지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