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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정상적 진료환경 위축시키고 국민 건강권 훼손"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시간 2019-05-18 05:57
    최종업데이트 2019-05-18 06: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가 16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수술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의 조장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건 이상의 수술(소수술 포함)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수술실 CCTV는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 영상의 2차 유출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OECD 국가들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1일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기자회견 및 추진을 미리 계획하고 4월 30일 MBC 100분 토론으로 전국 이슈화를 통한 추진을 계획했다. 그러나 100분 토론에서 CCTV 설치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아닌 한쪽 측면만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CCTV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주장임을 드러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재명 지사나 일부 정치적인 환자 단체의 주장과 달리 안전한 수술실은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감시로 보장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에 대한 과도한 감시는 의료사고를 더욱 음성화 시킨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행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절차인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 적정수가보장 등을 통한 의료사고의 예방, 양성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며 포퓰리즘 법안인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의 공감도 얻지 못해 법안 동의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안 의원은 의사의 정상적 진료활동을 심각히 위축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국민 불안조장 법안의 영구 철회를 촉구한다. 안 의원이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인과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