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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필요성 공감 재확인

    복지부,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병행...의료계는 폐기물 처리 인력·비용 필요 입장

    기사입력시간 2019-10-10 12:21
    최종업데이트 2019-10-10 12:22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최로 열린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실질적 처리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도 환경부의 입장에 공감하며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인력, 재정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환경부 입장 공감·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부 입장에 공감한다며 향후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창현 과장은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연간 허가용량은 늘지 않은 반면 발생량은 2013년 대비 2018년도에 57%가 증가했다”며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꾸준히 늘고 그로인해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는 면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의료폐기물 문제를) 방치할 경우 처리시설 부족으로 사회적 재난 발생이 우려된다”며 “작년 1월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의료기관이 적정한 의료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처리를 추진하는 환경부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향후 복지부는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감염관리환자와 비감염병 환자의 기저귀 분리를 위한 홍보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과장은 “일회용 기저귀 배출이 많은 곳이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에는 감염에 취약한 환자가 많이 입원해있다”며 “병실 내 병상간 이격거리를 신·증축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하면서 요양 감염관리를 강화했다. 또, 감염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감염관리료를 수가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요양병원이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일회용 기저귀 배출을 처리해야 한다”며 “개선안에 따르면 용기형태는 약간 다를 뿐 요양병원에서 배출·운반과정까지 달라지는 절차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염관리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의 기저귀가 섞이지 않도록 환경부와 협조해 의료기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또,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 의무화에 반영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저귀를 통해 전파 가능성이 낮은 비감염병 질환을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험성 없는 질환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감염전문가 추천하고자 한다. 자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인력과 재원 확보해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의료폐기물 관련 제도는 20년 된 제도다. 가장 비합리적인 것이 배출 장소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는 점”이라며 “대변이 신생아실에서 배출되면 의료폐기물이고 집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출되면 일반폐기물”이라고 밝혔다.
    이 기획이사는 “너무 비정상적이고 출발이 잘못됐다. 각 대학병원이나 의료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의료기관이 멸균시설을 갖춘 후 처리하면 무균 상태가 된다. 여러 규제들이 다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 기획이사는 “자금 지원을 통해 자체 처리를 하게 해주면 기관 내에서 다 처리가 되고 이런 논란도 없어진다”며 “의료폐기물도 의료전달체계를 거쳐 처리하면 아주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에는 규제가 많고 수익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각종 규제를 가하면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며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해주면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폐기물 관련 처리비용이 병원마다 다르지만 3배 이상 오르기도 한다. 병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비용 부담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이나 특별 재원을 통해 보전되지 않으면 병원이 결국 재원 해결해야한다”고 우려했다.

    엄중식 교수는 “1억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면 10억원을 더 벌어야 한다. 새롭게 10억원의 진료실적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병원협회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발표자료이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명의 환자가 하루 입원했을 떼 3000원정도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우리나라 1년 내내 입원한 연환자수는 1000만명이다. 즉, 3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이라며 “재정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요양병원들이 감시와 관련된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다”며 “또, 의료폐기물을 소각장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위해한 미생물이나 화학물이 지역사회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절차나 필요한 인력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