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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 등 특정범죄 의료인에게 영구 면허 취소 고려해야"

    [2018 국감] 박능후 장관, "의료법 개정 중, 신기술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10-10 16:24
    최종업데이트 2018-10-10 16:37

    사진: 김상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리수술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의사에게 조치한 결과를 보니 자격정지 3개월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상당히 만연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이 약하다보니 CCTV 설치와 더불어 대리수술 등 특정범죄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 정서에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일부에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동시에 의료인이 새로운 기술, 기기에 대한 적절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구조적 측면도 살펴보고 있다"라며 "신기술, 기기에 대해 기존 의료인이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