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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선의에 의한 응급의료행위 보호돼야”…응급의료법 개정안 ‘환영’

    전혜숙 의원 발의, “선의로 응급의료 시행 의사 민사·형사 소송 근절돼야”

    기사입력시간 2020-06-19 12:58
    최종업데이트 2020-06-19 12: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9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은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선의에 따른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당하게 묻는 선례가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잘못에 대해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 이유는 '봉침 아나필락시스'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위축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의협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