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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개 시군의사회 "경기도 선관위 전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성남·용인·이천·여주·광주·하남·양평 "대법원 판결에도 사과 한마디 없어…새로운 선관위 구성해야 공정한 선거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3-07-03 06:41
    최종업데이트 2023-07-03 06: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법원이 경기도의사회 선거 소송에서 변성윤 후보 승소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 내 7개 시군의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용인시·이천시·여주시·광주시·하남시·양평군의사회는 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회원 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6월 1일 대법원은 2021년 2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자격 박탈이 무효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나기까지 지난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직무 대행체제로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7개 의사회들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의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의사회가 아니라 회원들의 걱정이 되는 의사회가 됐다. 소중한 회비를 소모적인 소송비용으로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사회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의사회장 선관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이끌어가야 할 의무를 무참히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선관위는 일방적으로 내년도 선거 일정을 발표하고,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파행에 대해 단 한마디의 대회원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관위는 단 한 번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7개 의사회는 "이런 불투명한 과정 속에서 회장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면 또 다시 부끄러운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며 "선관위는 위원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