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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노조원 검찰 고발

    "총파업 중 환자에게 폭력행사, 과격 시위로 공포감 조장해"

    기사입력시간 2019-11-14 17:26
    최종업데이트 2019-11-14 17:26

    고발장 접수 모습.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소속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를 폭행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에 대해 단호한 응징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 데 이어 곧바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더욱이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의사진료를 방해하는 데 이르러 더 이상 민노총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