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기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의약품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진료 이후 조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진료부터 의약품 수령까지의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 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일수록 해당 의약품의 재고 보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공되는 정보는 실제 실시간 재고 현황이 아니라, 약국별 구매·조제 이력을 기반으로 한 정보라는 점에서 플랫폼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 방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가 개방되면 각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이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 내에서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환자는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한 이력이 있는 약국 중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곳을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이후 약국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조제 지연이나 조제 포기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정보 개방 전에는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직장인이 회사 근처 약국 5곳에 일일이 전화했지만 처방약 보유 약국을 찾지 못했고, 결국 비대면진료 후 7시간이 지나서야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수령했다.
반면 정보 개방 후에는 비대면진료 종료 직후 플랫폼을 통해 ‘내 주변 조제 가능 약국’을 확인하고, 가까운 약국에서 즉시 약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대면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