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팜텍은 최근 대한뉴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2심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라이트팜텍은 루치온주의 실질적 품목허가권자로, 대한뉴팜에게 제조를 위탁하고자 의약품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이 2012년 체결된 거래약정서를 위반, 루치온주 무단판매로 위약행위를 했다"면서 지난 2019년 대한뉴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라이트팜텍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점판매권 및 전량공급의무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대한뉴팜의 100병상 이하 병원 판매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해외 독점판매권도 대한뉴팜에 유보돼 있는 것"이라며 라이트팜텍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라이트팜텍은 이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라이트팜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위탁제조업자가 품목허가권자로서 판매권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위탁제조공급계약의 체결 대신 의약품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유통업자에게 실질적인 품목허가권을 보장해 온 관행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점공급계약의 문언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계의 관행과 동떨어진 판단이어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업계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잘못된 결론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라이트팜텍은 루치온주의 실질적 품목허가권자로, 대한뉴팜에게 제조를 위탁하고자 의약품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이 2012년 체결된 거래약정서를 위반, 루치온주 무단판매로 위약행위를 했다"면서 지난 2019년 대한뉴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라이트팜텍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점판매권 및 전량공급의무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대한뉴팜의 100병상 이하 병원 판매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해외 독점판매권도 대한뉴팜에 유보돼 있는 것"이라며 라이트팜텍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라이트팜텍은 이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라이트팜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위탁제조업자가 품목허가권자로서 판매권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위탁제조공급계약의 체결 대신 의약품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유통업자에게 실질적인 품목허가권을 보장해 온 관행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점공급계약의 문언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계의 관행과 동떨어진 판단이어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업계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잘못된 결론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