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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논란

    환자 사망·중상해, 병의원 불응해도 조정

    기사입력시간 2016-02-18 07:15
    최종업데이트 2016-02-18 08:04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대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을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사건 중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에 해당하면 분쟁조정을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안)을 의결했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환자측)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된다.

    환자측과 병원이 합의해야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자의 약 54.3%가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로 인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그러자 환자단체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의 차선책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선택하는데 이마저 각하되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취지다.

    이날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이상'을 중상해 예시로 제시했다.

    그러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환자 사망은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중상해는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달라 의료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사고감정단과 감정부 구성에 있어 의료의 전문성을 살리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묵살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선의 진료가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처가 만연한다면 오히려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