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의사 A씨는 2003년 10월 C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당뇨, 뇌경색 환자 B씨를 진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 대한 진료기록 일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해당 자치단체는 10년이 지난 2013년 11월 경 복지부에 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A씨에 대해 2014년 9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했다.
A씨는 10년 전 사건이어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느닷없이 처분 통보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례2>
보건복지부는 2006년 11월 K의원의 2005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복지부는 K의원이 요양급여비용 7255만원, 의료급여비용 21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14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K의원 원장은 2009년 1월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고 조정권고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2010년 3월 K의원에 과징금처분을 송달했다.
이에 대해 K의원 원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는 과징금 부과권의 시효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주장했다.
과징금 부과처분이 2010년 3월 송달되었으므로, 송달일로부터 5년 이전의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설령 과징금 부과권이 시효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K의원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처분 시효는 3년, 의사는 '언제든'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시 언제까지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크게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면허취소, 면허정지 등이 있다.
하지만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의사협회는 "행정처분 부과에 있어 시효가 없는 현 체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다른 직역의 자격 관련 법령과 달리 의료법에서만 이러한 시효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