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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전공의법 개정 추진 시사…“의정갈등 되풀이 않으려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필수”

    “전공의는 노동자보다 피교육자…수련교육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기사입력시간 2026-05-11 16:46
    최종업데이트 2026-05-11 16:46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춝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를 단순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개편과 수련교육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개편과 수련교육원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를 단순 근로 제공자가 아닌 교육 대상자로 보고, 수련 과정 전반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개소식에서 “전공의는 노동자와 피교육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우선은 피교육자로서의 성격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공의가 하는 노동도 수련 과정의 일부로 존재해야지 수련과 독립된 노동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의정갈등을 언급하며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개편이 향후 의료체계 변화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 갈등으로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하고 2024년에 겪었던 의정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수의료법, 국립대병원 이관, 지역의사제, 분쟁조정법 등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과 전공의법 개정도 의료개혁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의 큰 변화 안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전공의법 개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전공의 교육체계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 사실상 대한의학회와 개별 전문학회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정부가 전공의 교육에 대해 제도적으로 체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학회에 내맡겨져 있었다”며 “의학회는 여러 학회들과 힘을 모아 전공의 교육 과정을 어렵게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전문학회별 교육과정 편차가 크고 지도전문의의 역할이나 역량도 편차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 간에도 수련 교육의 내용이 체계화돼 있거나 평준화돼 있지는 못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역량 중심 교육체계와 지도전문의 평가, 중간 평가 과정 등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역량 중심의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전공의를 교육할 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한다”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간 평가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전공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공의수련교육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공의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그 개정안에는 수련교육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며 “정부에 정부안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조속히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일단 예산 사업으로 전공의수련교육원이 출범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법적 근거를 갖는 기구로 명확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과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