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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과징금 40%→60%

    기사입력시간 2018-01-11 14:37
    최종업데이트 2018-01-11 14:37

    사진 : 최도자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선택을 왜곡하게 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조 행위이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급증해 적발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금액은 동기간 71억 8300만원에서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천정배, 심기준, 김경진, 이동섭, 김수민, 이용주, 박주현, 전혜숙,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주승용, 채이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