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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대 출신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 54.5%→ 88.7% 합격자수 55명→172명 '껑충', 왜?

    20년 평균 합격률 50%였던 예비시험 합격률 갑자기 상승?…의료계, 시험 변별력과 신뢰성 의문 제기

    기사입력시간 2025-07-18 18:17
    최종업데이트 2025-07-18 20:3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외국의대 출신 의사들이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관문인 '의사 예비시험'의 올해 최종 합격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의사 예비시험에 대한 변별력과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8일 밝힌 '2025년도 제21회 의사 예비시험 2차 실기' 합격률은 88.7%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총 실기 응시자 194명 중 172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20회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4.5%였고 최종 합격자는 55명에 불과했다. 1년만에 외국의대 출신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이 34.2%p 오르고 합격자수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5년도 제21회 의사 예비시험 2차 실기 응시 대비 합격자 수. 사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해 의사 국가고시에 앞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있다.

    매년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0% 언저리로 매년 합격자 수도 두 자리수를 넘어본 적은 없다. 또한 예비시험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9년간 총 합격자를 봐도 235명에 그친다. 19년 평균 국내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에 그쳤다. 

    예비시험 제도가 시작된 이례 최근까지 총 합격자가 235명에 불과한데 올 한해만 합격자가 172명으로 무더기로 쏟아지자, 예비시험 신뢰성과 변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시원의 시험 출제 오류와 부정행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시원의 '최근 5년(2019년~2023년 8월) 출제 오류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 ▲2019년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시험에서 4문항 ▲2020년 의사 시험에서 1문항 ▲2021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1급 응급구조사, 영양사 시험에서 5문항 ▲2022년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시험에서 2문항 ▲2023년(8월) 의사 시험에서 1문항으로 최근 5년간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또 국시원의 '최근 5년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2019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6건 ▲2020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9건 ▲2021년 요양보호사, 1급 언어재활사 시험에서 9건 ▲2022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6건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2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6건의 시험에서 54건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의료계는 의사 증원 정책이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외국의대 출신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20년 동안 50% 합격률을 보이던 예비시험이 한해 만에 갑자기 90% 합격률 시험으로 바뀌었다. 시험 변별력을 포함해 외국의대 출신의 의사 예비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성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헝가리 의대 등 외국의대 출신 의사들의 국내 의사 면허 취득에 문제를 제기해 온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는 "예비시험 합격자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제도적으로 그동안 적체돼 있던 인원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통과시킨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박 대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치동에서 해외의대 유학이 더욱 성행 중이다. 공정성 측면에서나 국민보건 측면에서 정부와 의료계에선 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올해 예비시험 합격자와 합격률이 갑자기 높아진 점에 큰 이유는 없다. 응시자들이 잘했으니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앞서 의정갈등이 한창인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국가 재난 상황에 외극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