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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나는 정신질환자들

    "저수가, 삭감 때문" VS "병원이 문제"

    기사입력시간 2016-06-17 07:51
    최종업데이트 2016-06-17 08:27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홍혜란 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호소하고 있다.  

    용인정신병원의 입원환자 강제퇴원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정신병원의 저수가 및 삭감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정신병원 환자인권침해 및 환자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용인정신병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를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켰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환자에게는 깨끗한 옷과 건강 식단, 24시간 온수 등을 제공했지만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찢어진 옷과 부족한 식사, 온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의료급여환자 강제퇴원을 꼽았다.

    홍혜란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지부장은 "강제퇴원 당하는 환자들은 병원을 나가는데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병원은 그들에게 원하지 않으면 퇴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직원들을 업무방해로 해고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5월부터 용인정신병원에서 강제로 퇴원한 환자는 500명 정도며,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은 왜 강제퇴원되는 것일까?
     
    정신병원의 주장은 보건의료노조와 상반된다.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총장은 "의료급여환자의 저수가 문제와 의료급여 진료비 삭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신병원의 입원환자 중 80%는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로,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수는 많은 반면 수가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의 1일당 입원진료비는 4만 2천원으로, 보험환자 7만 3천원과 비교하면 59% 수준이다.
     
    의료급여환자 외래진료비는 1일당 2770원으로 지난 8년간 오르지 않았고, 이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삭감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홍 총장에 따르면 "정신병원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삭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평원에서 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의 청구금액을 거절하는 지급불능통보를 병원에 내리면 그 환자는 실제로 입원을 하고 있더라도 입원진료비가 나오지 않거나, 외래진료비 2770원만 지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총장은 "환자가 6개월 간 입원했더라도 또 장기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심평원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병원도 난감하다"며 "이런 문제로 병원도 장기입원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환자를 강제퇴원 시키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삭감은 입원적정성을 거쳐 전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그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며 "삭감의 기준이나 법적근거는 따로 없지만 심평원의 결정을 주관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심평원은 "삭감이 부당하다면 퇴원불가소견을 심평원에 제출하는 등의 기타 방법이 있는데 급여가 삭감됐다고 환자를 퇴원시키는 그런 무책임한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환자 퇴원을 심평원의 삭감 탓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