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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의료진 소신 진료 환경, 환자에 혜택"…의료분쟁조정법 법사위 통과 '환영'

    긴 소송 대신 감정∙조정 통한 신속한 보상 필요…환자중심 조정 위원 구성∙실효성 있는 보상 재원 마련도 촉구

    기사입력시간 2026-03-31 09:02
    최종업데이트 2026-03-31 09:0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분쟁조정법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소신있게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결국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 유지로 이어져 환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또 “중증질환 치료는 그 자체로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마련된 것은 ‘의료 이용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긴 소송 대신 투명한 감정과 조정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간 제 식구 감싸기식 감정이라는 불신이 팽배했다. 이번 법안 시행을 계기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이 구축돼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깨진 신뢰를 회복하고 소모적 갈등을 종결짓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법안 통과는 결코 종착역이 아니다”라며 정부, 국회를 향해 ▲환자중심의 조정 위원 구성 ▲실효성 있는 보상 재원 마련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 시행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