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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예방 입원적정성 평가, 처리는 '거북이걸음'"

    [2018 국감] 김명연 의원, "법 시행 이후 접수건수 4배 증가, 처리기간은 1년"

    기사입력시간 2018-10-19 10:49
    최종업데이트 2018-10-19 10:49

    사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평가의뢰가 급증하는데도 행정처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2017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8000여건이며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406.9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3만6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9000여건에서 2016년 3만4000여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늘어나다 보니 평균처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