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성범죄와 관련 형법을 포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법률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법상 품위손상행위 중 하나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료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관계 법률에서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적절하고 헌법 불합치적인 수단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폭력 등의 문제는 분명 시정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이 분명하나 자칫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무고 등의 문제와 상충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의료인 신분에 중대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 개별사안에 있어 과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인지 등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발생된 경우에도 의료인은 범죄 사실과 연관성이 동떨어진 의료업 직무 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할 소지가 다분해 과도하게 형벌법규 적용을 확장한 것이다. 의료계에서 매장(영원히 강제 추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의료인 면허에 대해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특정 직역에게 해당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이중처벌의 잣대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 판단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협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자율적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의 사회적 비위행위에 대해 전문가 단체 스스로의 전문가 윤리에 따라 엄격하게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일뿐 아니라 이를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염원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만큼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성범죄와 관련 형법을 포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법률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법상 품위손상행위 중 하나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료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관계 법률에서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적절하고 헌법 불합치적인 수단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폭력 등의 문제는 분명 시정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이 분명하나 자칫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무고 등의 문제와 상충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의료인 신분에 중대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 개별사안에 있어 과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인지 등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발생된 경우에도 의료인은 범죄 사실과 연관성이 동떨어진 의료업 직무 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할 소지가 다분해 과도하게 형벌법규 적용을 확장한 것이다. 의료계에서 매장(영원히 강제 추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의료인 면허에 대해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특정 직역에게 해당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이중처벌의 잣대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 판단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협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자율적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의 사회적 비위행위에 대해 전문가 단체 스스로의 전문가 윤리에 따라 엄격하게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일뿐 아니라 이를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염원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만큼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