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수련병원 측이 포괄임금약정을 주장하더라도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A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임금 청구 민사소송과 관련해 병원 측이 전공의에게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A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전공의 수당 지급에 있어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느냐 여부였다.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될 경우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에 추가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돼 병원이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선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정해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근로의 특성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응급의학과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야간근무에 대해 통상근로라고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기재한 근무시간은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의 대가이며 해당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공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추가 가산이 이뤄진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산하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간근무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수당이 중복으로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