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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국회 법사위 못 넘어...계속심사하기로

    송기헌 의원 발의 법안 1일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일부 야당 위원 ‘이견’

    기사입력시간 2019-04-01 14:23
    최종업데이트 2019-04-01 16:1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일부 야당 소속 위원들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 소속 위원들이 이견을 보였고 계속심사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의료계는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환자 안전, 의료인 보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공단 특사경 권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야당에서 이견이 있었고 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는) 사무장병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방법이다”라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면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오남용 문제도 없다. 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등 국민,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덧붙였다.